[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지난달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됨에 따라 내년2월 8일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연24%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신규 또는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현행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로 전체 대출 총량이 줄어질 여지도 있다. 

기존에 고금리대출(직장인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서라도 생활비 등을 마련했던 저신용, 저소득층의 생계비 조달에 차질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직장인신용대출 및 사업자 대출) 상대적으로 대출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잘 활용하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저금리 신용대출 또는 중금리대출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사잇돌 대출, 새희망홀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 서민대출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대출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연7~9%대의 저금리 또는 중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에는 바꿔드림론처럼 대환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처럼 생계자금 대출도 가능하여 신청자들에 특히 인기가 높다. 

햇살론대출은 연7~9%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환대출자금, 긴급 생계자금 추가대출,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의 용도로 서민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이다.

햇살론 대출자격조건은 연4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연 3,500만원 이하 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무관하며, 연3,500~4,500만원 구간 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용6~10등급 가능)

햇살론 대환대출 자격조건은 연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캐피탈, 카드론, 대부업 등)을 3개월이상 이용 중인 경우 햇살론을 통해 연7~9%대로 최대3천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평균 24%로 총2,000만원의 고금리대출을 3년 원리금상환으로 상환하던 채무자가 연8.7% 햇살론으로 3년 원금균등으로 대환할 경우 매달 15만원이 넘는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다.

햇살론 외에도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잇돌 같은 상품 역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중금리 상품이다. 햇살론 사용 중에도 사잇돌 대출이 가능하며 햇살론 대상 자격조건에 들지 않는 일부 대상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정책지원 서민대출의 경우 대출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상대적으로 금리는 대폭 낮으므로 시중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책서민대출 등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햇살론 및 사잇돌 취급은행에서는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서민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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