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가을철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이 산림 내 입산자의 부주의와 산림인접지역 농산폐기물 소각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파주 감악산 산불로 인해 산림을 1ha 소실하였고, 의령서 쓰레기 태우다 산불로 번져 80대 할아버지가 숨지는 등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 및 계도를 통한 주민들 경각심 고취를 통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다가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각종 훈련을 통한 산불대응태세 향상 등 청정 산림수도 평창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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