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후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음주운항 일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레저보트이며,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술에 취한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의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선박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은 올해 음주운항으로 10건을 단속했으며, 3명을 형사처벌하고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해양사고로 이어지는 해상안전 저해행위인 만큼 집중 단속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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