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불법 증설 후 500% 소각, 다이옥신 과다배출
법정장부 허위기재로 수년간 은폐, 950억 부당이익

[환경일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범)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6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과다소각이 의심되는 8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과다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한 후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량의 131~500%를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을 과다배출했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해 허가된 용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한 대가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적발된 업체들은 장부를 조작해 수년간 범죄를 은폐해왔다. <자료제공=서울동부지검>

또한 이들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약품(활성탄)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획량보다 적게 사용해 허용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했다.

다이옥신은 유전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에 비해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단증설 사실을 숨김으로써 소규모 소각장의 완화된 다이옥신 허용기준치를 적용받아 법망을 회피했다.

참고로 시간당 4톤 이상의 소각능력을 가진 소각시설은 0.1ng-TEQ/S㎥의, 4톤 미만의 소각능력을 가진 소각시설은 1ng-TEQ/S㎥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수사 결과 5개 업체에서 3년간 총 19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업체 중 6곳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 필요량 대비 1.6~21.7%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측정일 외 다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수년간에 걸친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정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여왔다.

8개 폐기물 소각업체의 폐기물 과다소각량 합계는 약 80만톤에 달하며, 부당수익 총액은 약 9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죄질이 무거운 주요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및 임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추구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과다소각한 폐기물 소각업체의 관행을 엄단하고 관련 업체의 자정을 촉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는 상호 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환경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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