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선박에서 폐유나 폐기물을 부적합하게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육상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나 폐기물은 소각설비를 설치 후 소각하거나 육상의 지정된 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는 기관실에서 발생된 폐유를 생선을 삶는 보일러의  연료로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폐드럼통 등에 목재, 로프, 비닐, 플라스틱 등과 함께 태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폐유나 폐기물에는 카드뮴, 납, 크롬 등 중금속 성분이나 다양한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드럼통에 소각 시 유해성분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 적합한 소각기로 소각하거나 육상에 지정된 업체에 처리가 필요하다.

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전체 폐윤활유   회수율은 73.6%이나, 최근 3년간 수협이 판매한 윤활유 판매량 대비 폐윤활유 회수율은 약 14.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은 연말까지 어민, 수협, 선박회사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홍보도 활발히 추진하여 선박 발생 폐유나 폐기물을 수협이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또는 수거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생활공간인 바다가 깨끗해지도록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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