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으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증식‧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평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항목이 포함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대표로 김영진, 강병원, 신창현, 송옥주, 이학영, 윤관석, 민홍철, 이찬열, 윤호중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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