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 구축’ 우수사례 선정

[의왕=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의왕시가 20일 대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열린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행정분야 우수기관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차체 등이 참여해 국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96건의 사례 중 35건(행정제도개선분야 15건, 민원제도개선분야 2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지난 2일 열린 경진대회에서 의왕시의 ‘전통시장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이 행정제도 개선분야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이날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은 전국 최초의 스마트화재경보시스템으로, 불꽃 뿐만 아니라 연기와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센서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서와 시청 상황실, 점포주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소방서 상황실에서 점포명, 점포 위치, 점포주 휴대폰 확인이 가능하여 119 신고 이전에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으며, 발화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동하여 진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이번 사업은 의왕시와 의왕소방서가 사전 준비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여 시스템 활성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함께 현장시연을 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 낸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민원제도 개선 분야에서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