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원국 제공

경북 포항북구를 지역구로 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진 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지진 피해 주택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파손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더욱이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 역시 15년 전 기준인 30%(900만원)에 머물고 있어 비현실적인 복구비 기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하지만 지원금액이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지원금 상한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