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식 사진

 

[광명=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직장 내 불편 및 인권침해적 요인을 없애는 등 직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광명시 전부서 및 산하기관 대상으로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선언 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7월 3일 직원 인권보장선언 이후 직장 내 불편 및 인권침해적 요인을 없애는 활동으로 ‘부서 카톡방 폐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불필요한 초과근무 근절’, ‘정시퇴근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회식․점심식사 문화 개선’ 등의 사례들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며, 부서장을 배제하고 오롯이 직원들의 소속부서 추천으로 접수를 받으며, 공모내용에 대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하고,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우수부서’ 6곳을 선정하여 12월 말 종무식에서 시상 및 포상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업무시간 외에 카카오톡(SNS) 업무지시 금지’ 등이 포함된「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선언」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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