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 연차 보장‧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정부는 11월21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를 강화했다.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즉,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위반 시 벌금형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가 취해진다.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난임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돼 노동자들이 난임치료 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차 휴가 보장 강화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201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둬 사업주들의 동기부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