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 연차 보장‧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정부는 11월21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를 강화했다.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즉,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위반 시 벌금형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가 취해진다.

 

재직 1년 미만 근로자·출산휴가 이후 복귀자 등에게도 연차 사용을 보장하고 난임부부에게는 연간 3일의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난임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돼 노동자들이 난임치료 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차 휴가 보장 강화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201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둬 사업주들의 동기부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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