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운영 결과 노동상담 쇄도
최대한 빠른 처리, 정책·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환경일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걸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운영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진정, 고소·고발 사건 등 실제 문제가 발생해야만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해 왔으나, 현장노동청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임금체불, 노사분규, 산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노동청을 운영했다.

현장노동청 운영기간 17일 동안 총 6271건을 접수·상담했고 이 가운데 제안·진정은 3233건, 현장 노동상담은 3028건이었다.

연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되는 국민제안 건수의 3~4배 수준이 접수돼 국민들이 노동행정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노동청 운영 17일 동안, 고용노동부에 1년간 접수되는 국민제안의 3~4배 수준의 제안, 상담 등이 접수됐다.

현장노동청의 제안·진정은 최대한 조속하게, 그리고 정책·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됐다.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은 79.9%가 처리(11.17일 기준)됐고, 처리기간은 평균 26.3일로 일반 진정 44.6일보다 빠르게 처리됐다.

특히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진정은 접수 다음날 근로감독을 실시해 13일 만에 해결됐다. 현대그린푸드가 노동조합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새벽(03:30) 출근 등 불이익 초래했고 9월12일 진정이 접수돼 다음 날인 13일과 14일 근로감독 후 시정을 지시했다. 그 결과 25일 근무형태가 7시 출근으로 환원됐다.

또한 대구현장노동청 제2호 진정은 현장조사와 노사합의 주선을 통해 12일 만에 해결됐다. 태경산업의 노동조합 불법감시 CCTV 설치(근로자 17명, CCTV 16대) 진정이 15일 접수됐고 26일 CCTV 6대를 철거하기는 데 노사가 합의해 27일 철거됐다.

만도헬라 하청노동자의 진정도, 접수 직후 시정지시와 10회 이상의 노사 간 교섭 주선을 통해 11월15일 하청노동자 308명이 만도헬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현장노동청 제안 채택률은 68.1%에 이르는데, 이는 예년 고용노동부 국민제안 채택률 3%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채택된 국민제안은 근로감독행정 혁신,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되, 가능한 제안들은 당장 조치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11월21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 중심의 고용노동부’라는 슬로건으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직원, 현장노동청 제안․진정인, 경총 회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노사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현장노동청의 활동내용 및 제안·진정의 처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며, 우수 제안자 10명에 대해 시상하고 제안자와 진정인 4명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현장노동청 제안·진정의 63.3%가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현장노동청을 통해 파악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 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근로감독행정 혁신과 고용노동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중요성과 고용노동부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부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노동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상황판(2018.1월 집무실에 설치 예정)에 민원현황을 포함하고,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장노동청 운영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노동행정에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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