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수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시행령에 의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기준기간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이다. 예컨대 매주 2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 기준기간이 짧은 탓에 18개월간 최대 156일밖에 가입할 수 없어 고용보험료는 납부하나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대 208일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구직급여의 급여를 수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했다. 발의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구축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뒀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식 의원을 비롯해 윤영일, 김중로, 김관영, 신용현, 장정숙, 채이배, 박준영, 김경진, 오세정, 정운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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