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장 지도단속능력 없어 중앙환경관리시스템 필요

대부분 산업체에서는 작업공정상 적지 않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또 배출한다. 이중 오염돼 처리가 필요한 산업폐수는 법 규정에 맞춰 적정하게 처리 후 방류 혹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 산업체들이 당연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실상은 많이 다르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폐수 유입 하수처리장 전체 635개소 중 167개소에서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상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폐수배출업소 5만7180개소 중 40%인 2만2872개 사업장에서 불법방류가 발생했다. 법과 규정, 행정권을 무시한 결과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산업폐수는 배출공장에서 1차 집중 처리 후, 일반생활하수와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돼 2차 보충 처리되고 수계로 방류된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일반 생활하수 처리기능만 있을 뿐 중금속 처리는 불가능하다. 폐수배출업소가 하수구 배출 전 화학적처리 공정을 통해 산업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폐수 불법방류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은 매우 미미하다. 연간 2만개 넘는 업체들이 불법방류를 하고 있는데 3년여 넘는 기간 동안 적발건수는 연평균 고작 1000건에 그쳤다.

지자체들이 산업폐수 불법방류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들의 환경의식이 턱없이 부족하며 환경관련법과 중앙환경부처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이 일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수년간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환경감사 결과가 실망스러웠으며 행정감사를 적극 실시해 책임 있는 환경행정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매년 환경감사를 통해 지자체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잘잘못만 따지는 것은 자칫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제대로 환경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과도한 경쟁과 저가입찰, 대기업의 편법 재하도, 지역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무책임한 지자체장과 교육부재 같은 변수들이 상존하는 한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때뿐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 장과 담당공무원의 의지, 예산과 전문인력, 시스템 등 관련 내용 전반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지방환경행정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현장 환경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