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연장근로에 포함 안 돼… 국회 개정안 논의

[환경일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했다.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법안 논의에 앞서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68시간 근로 가능)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주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건 송구하다”고 답했다.

지난 3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즉시 폐기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1주를 7일로 명시하는 것 외에는 합의된 사항이 없어 노동시간 단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1주 최장 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고 명시한 근로시간을 휴일은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켜 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행정해석의 잘못을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다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에 관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고, 그럴 때 법 개정 논의가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멕시코 다음으로 긴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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