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8개 권역의 조사대상 98개소 중 88개소 관리 상태 양호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5월 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 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 98개소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 민간 환경단체와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 70명과 민간 환경단체 회원 37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사반은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LMO 유채 폐기지역을 대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총 98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대상 98개소 중 70개소에서는 LMO 유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18개소에서는 발아개체가 간헐적으로 발견되어 현장에서 뿌리째 제거를 완료했다. 나머지 LMO 유채가 다수 발견된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거작업을 마쳤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LMO 유채 발견지와 주변 지역에 야생 갓이 자생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인근에는 무, 배추 재배지가 분포하고 있어 이들 식물체에 대해서도 꽃가루에 의한 유전자 이동성을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LMO 유채의 유전자 이동이 확인된 개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은 국립종자원과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민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반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과 월동 개체 존재여부와 식생(植生) 변화 등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앞으로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 등지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LMO 여부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국외에서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아울러 오는 2018년 유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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