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이용자들 중에서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마다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지 확인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B금리비교사이트 장선영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요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을 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게 좋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직장인으로서 무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전용 85㎡ 이하 모두 만족)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소득공제혜택, 세액공제혜택도 잘 챙기고 은행별 금리비교도 함께 해서 최저금리은행, 이자싼 곳을 통해 대출을 받는 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매 주마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대표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는 협력을 맺고 있는 각 은행의 관계자를 통해 수집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담보대출금리를 종합하여 최저금리와 최대한도를 공시하고 있고,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이나, 대출금리와 상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계산기를 활용해서 한달에 상환할 수 있는 원금도 확인볼 수 있으니 알뜰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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