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묻은 작업복 상태로 활보, 주변으로 석면 비산 위험 높아

저감시설 없이 노출된 상태로 석면 헤체 작업을 하고 있어 주변으로 석면이 비산될 위험이 높다.   <사진=김남주 기자>
작업 인부들이 석면해체 1차 작업 종료 후 위생작업복 차림 그대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남주 기자>

[안양=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지난 24일 안양시 호계동 호원재개발 A구역 D건설이 시공하는 현장 내 석면제거 해체작업 중 1차 작업 종료 후 2차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인부들이 작업위생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석면 슬레이트 해체 제거 작업 표준매뉴얼은 작업장소 이동 시 갱의실에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작업복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 분진을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보호의 등은 밀폐용기기에 폐기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는 습윤천 등으로 세척 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작업복에 묻은 석면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작업장을 빠져나와야 석면이 주변으로 비산될 위험을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매뉴얼을 무시한 채 석면해체 작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석면해체 현장은 주변과 격리한 상태에서 감압기를 설치해 작업해야 한다. 해체 작업 도중 발생한 석면이 주변으로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호원재개발 현장은 이 같은 작업 매뉴얼마저 무시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 석면이 비산될 위험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석면해체 작업을 굳이 격리된 상태에서 위생작업복을 입고 하는 이유는 주변에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관리당국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위험천만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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