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조사·검증·정화 분리하고 사후책임제 도입해야

토양은 인간생활과 식량생산의 터전이지만 생활, 산업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은 대부분 토양오염을 유발한다.

토양 자체는 일정 수준까지 오염의 정화능력을 갖지만 그 범위를 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면 토양구조를 파괴하고, 생물 생육에 장애를 일으키며, 먹이사슬을 통해 체내에 중금속을 축적시켜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염토양 정화기술이 발전하고 있다지만, 완전한 복원은 어렵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에 우선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사격장 관련시설 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6개 지역, 2000지점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2015년 전국 2,512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불과 53개 지점(2.1%)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초과율은 인천, 경기, 서울 순이었고,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아예 초과지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자체의 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조사의 전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케 한다.

반면, 토양정화업계에서는 유류저장시설의 노후, 군부대이전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토양정화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면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탈법적인 행위들도 서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오염량을 축소하는 수법을 넘어 오히려 오염량을 몇배로 부풀리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원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문제가 된 지역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민관협의회라는 단체는 지자체와 관련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무 권한 없는 민관협의회가 나서 토양조사기관과 토양정화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았다.

결국 문제가 없다고 환경부가 확인한 첫 번째 조사기관 대신 다른 기관이 참여해 중금속이 다량 포함됐다면 오염량을 5배 이상 키웠다.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유류오염과 사격장 납 오염 외 중금속이 검출됐다면 군부대로 인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원래 토양에 함유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지만 무시됐다.  처리도 문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오염토양을 처리할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할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오염토양현황 조사와 검증, 정화 주체를 분리하고, 전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완료후 사후책임제를 도입케 하는 등 제도보완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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