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초기 창업자금 융자 및 컨설팅 지원

[환경일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오던 노모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목공업에 뛰어든 지 한 달 만에 산재사고로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

목수에게 생명과도 같은 손가락을 잃고 다시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힘들었지만 공단의 창업지원사업 덕분에 이제는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억4천만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가구회사의 대표가 됐다.

한편 회사 작업장에서 종이선별작업을 하던 주모씨는 종이 더미에 부딪힌 사고로 목과 다리를 다쳤다.

이후 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단의 직업훈련으로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카페를 창업해 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억4천만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고로 장해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던 두 사람이 어엿한 사장님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단의 창업지원사업 덕분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자본금 때문에 창업을 고민하던 차에 공단이 전세금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해 창업자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의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므로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창업 리스크를 대폭 줄여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창업지원사업 신청절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10월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장해 여부와 관계없이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했으며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해 창업 진입문턱을 대폭 낮췄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선 후 월평균 신청건수가 3건에서 9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되며,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