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폭행·폭언, 사용자가 막아야

[환경일보] 고객이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행위를 했을 때 이를 사용자가 막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일명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4월 이 의원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고객에 의한 폭언·폭력·괴롭힘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할 일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식시간의 연장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고객의 폭언·폭력·괴롭힘에 대응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운영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부착(전화의 경우 사전 고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의원은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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