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나 인사 및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교부를 자유롭게 요구할 여건이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등 근로조건 정보에 대해 근로자가 잘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4일,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에 포함하도록 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 제출에는 송옥주 의원 외에도 권칠승, 안규백, 정춘숙, 김철민, 전해철, 박찬대, 강훈식, 제윤경, 문진국, 유은혜, 김병욱, 윤관석, 노웅래, 추미애, 서형수, 표창원, 권미혁, 인재근, 소병훈, 이원욱, 김종민, 박주민 의원이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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