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종합병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관행처럼 이어져 온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 개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신입 간호사의 초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6개 종합병원(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감독기간은 12월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하되,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병원 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잘못된 갑질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인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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