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명분 환경 훼손, 지자체 비호 일벌백계해야

우리나라는 자원 및 에너지 빈국이다. 그런데도 에너지와 자원 소비가 여전히 막대하며, 전체 사용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연간 약 1천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채취, 제조, 사용,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순환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 중 하나다. 혁신적 디자인, 재사용 및 재활용, 소비패턴전환,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제도혁신에 노력해야 한다.

2003년부터 도입·시행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및 소비, 폐기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 경제활동을 유도해 폐기물의 감량과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타이어, 윤활유, 전지, 형광등, 전자제품, 합성수지포장재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재활용의무를 직접 재활용, 의무생산자별로 재활용사업자들에게 위탁, 혹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해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현재 품목별로 7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결성돼 환경부 인가를 받았다. 공제조합들이 규정과 약속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해주면 바람직한 좋은 제도다.

그런데 조명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재활용업체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실망을 안기고 있다.

경찰은 재활용업체가 지자체에서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지자체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조명을 재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시설이라는 결론을 내린 한 조명재활용 업체에게 대기방지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면제해준 사실도 밝혀졌다.

오염방지시설 면제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심지어 폐형광등을 방치하면서 수은을 주변으로 방치시켰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처벌을 거부했다.

수은에 중독되면 신장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경계통에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폐형광등은 파쇄와 선별 등 재활용과정에서 유독물질인 수은이 수질과 대기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방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폐수를 100% 재이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해석이다. 괴변을 늘어놓으며 재활용업체의 책무를 회피하려는 졸렬한 업체들은 당장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환경부는 합리적인 법과 규제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시장의 모니터링과 평가, 개선 시스템을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정한 규정과 지침을 위반할 경우 엄정한 처벌을 통해 다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술력을 갖춘 건전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품목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전체에 대해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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