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등 떠밀린 환경부, 분석 없이 통계표만 공개

[환경일보] 용산 미군기지 내외부에 대한 환경조사 자료가 2번째 공개됐다. 이번 환경조사 자료 공개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용산 미군기지 내 오염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아무런 분석자료 없이 13페이지 가량의 통계표만 내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가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된 분석결과를 발표할 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분석도 없이 통계표만 발표했다.

참고로 이번에 발표한 환경조사는 지난 4월 발표한 1차 조사에 이은 2·3차 조사결과로, 1차 발표 당시에도 통계표만 발표해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사 관측정 위치도 <자료제공=환경부>

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HP)·벤젠· 톨루엔 등 유독성 물질이 기준치를 대폭 초과했다.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671.8배 초과한 10.077㎎/ℓ가 검출됐다. 참고로 생활용수의 벤젠 기준치는 0.015㎎/ℓ 이하다.

환경부는 기지 내·외부를 나눠 각각 20~30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했으며 내부 채취시료에서 벤젠이 10.077㎎/ℓ가 검출됐고 다른 곳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앞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벤젠 기준치의 최대 162배가 검출된 것과 비슷한 결과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물질인 톨루엔이 기준치(1㎎/ℓ)의 7배가 넘는 7.614㎎/ℓ(2차)이 검출된 곳도 있었으며, 2급 발암물질 에틸벤젠도 기준치(0.45㎎/ℓ)의 최대 5.4배(2.415㎎/ℓ), 크실렌 역시 기준치(0.75㎎/ℓ)를 최대 13.1배(9.813㎎/ℓ) 초과했다.

유류 오염을 보여주는 척도인 총석유계탄화수소(TPH) 역시 최대 18.8㎎/ℓ(3차)가 검출돼 기준치(1.5㎎/ℓ)를 12.5배 초과했다.

정부는 이번 환경조사 결과 공개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한사코 정보 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이다.

정부가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법원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또 다시 항소로 맞섰다.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서야 1차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2·3차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자료 공개를 결정하면서 이번 2,3차 조사결과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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