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협약서 없이 근로계약으로 야근, 휴일 근무

[환경일보]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현장실습생들과의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근로감독 요청 현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시 5개 업체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초 전주의 특성화고 학생이 통신사 콜센터 근무 중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근무시간 초과 63건 ▷성희롱 17건 ▷임금미지급 14건 ▷폭행 12건 ▷유해위험 3건 등 모두 109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권익침해로 해당 업체를 신고했다.

이어 9월에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시 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문을 통해 11월10일 “해당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정식채용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과태로 부과 미대상임을 통보한다”고 회신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일한 학생은 학기 중인 8월2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국민은행에 나간 학생은 7월25일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시기였다.

김 의원은 “해당 학생들이 자퇴를 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의 신분으로 해당 업체에 실습을 나갔음에도 공기업과 은행에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이 좋은 실습처를 원하는 학생들의 약점을 잡고 현장실습이 아닌 근로계약을 맺어 하루 7시간 근무 및 야근·휴일 근무 금지 등의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바로 잡고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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