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리언 왁싱 등 불법 시술 후 부작용

[환경일보] 최근 다양한 소비 패턴과 욕구로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소비 심리에 맞춰 미용업종이 세분화 되면서 불법 영업이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강남, 서초 주변에서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내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하고 일대일 예약제로만 운영해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미용업을 강남·서초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신체 부위의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해 은밀하게 영업을 한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8년 이상 불법으로 영업하며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곳도 있었다. <사진제공=서울시>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 하면서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 우려와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특사경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미용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버젓이 운영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입건했다.

이들은 강남본점, 기타 분점 등 대형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홍보를 자원하는 시술자들에게는 시술비용을 할인해 블로그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불법영업 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피부미용 업소 중에는 신고 없이 무려 8년이나 영업한 업소도 있었으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긴 곳도 있었다.

대형업소에서는 왁싱 시술 비용으로 눈썹 5~15만원, 헤어라인 10~20만원, 속눈썹 연장 10~20만원 등을 받았다.

강남본점, 압구점 등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인 것처럼 인터넷에 홍보한 업체도 있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대형업소 영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왁싱샵 운영자 등 총 12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지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이 전문화 세분화 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사무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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