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한·중·일 식품첨가물 포럼 개최’

[양재aT센터=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국·일본·중국의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과 시장 현황 등의 정보 제공 및 교류를 통해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한·중·일 식품첨가물포럼’이 12월1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이 포럼은 한·중·일 3국이 2015년부터 매년 순환 개최해 식품 산업 교류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3국의 식품첨가물 법규, 기준, 시장현황,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식품첨가물 포럼'이 12월1일 aT센터에서 열렸다. <사진=김은교 기자>

한국, 식품첨가물 ADI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한국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보존 하는 과정에서 감미·착색·표백·산화방지와 같은 기술적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는 일반식품첨가물(보존료 등)·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착향료가 포함돼 있다.

한국의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 등을 공시한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르면 식품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하며, 결함 있는 원재료나 비위생적인 제조방법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영·유아식에 사용 가능한 영양강화제와 일반첨가물은 목록을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일일섭취허용량(ADI,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양)’과 식품섭취량 등을 고려해 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식품 첨가 최소량이 ADI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규 개정안에 ‘액체질소’ 기준 신설
박성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연구관은 식품첨가물법 중, 현재 개정 진행 중인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얼마 전 ‘용가리 과자’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질소를 액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최종 식품에 액체가 잔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액체 질소를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섭취할 수 없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박 연구관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식품첨가물공전’의 개편 방향도 소개했다. 식품첨가물 분류 체계의 개편은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명확화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식품첨가물공전의 편의성 또한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합성·천연 구분 없이 31개 용도로 나누는 용도 중심 개편으로 사용 목적을 명확화하며, 품목별 분자식·국제분류번호·이명 등을 추가해 기본 정보를 강화한다. 또한 사용 기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 형태로 개편할 예정이다.

 

식품첨가물 관리 위한 중국·일본의 노력
중국은 ‘식품의 품질·색·향·맛을 개선하고 방부 처리 및 가공 공정상의 수요로 식품에 첨가하는 화학 합성 물질 또는 천연 물질’을 ‘식품첨가제’라 규정하고 있다. 식품 첨가제에는 영양강화제·식품용 향료·검 베이스 캔디의 기초제 물질·식품 공업용 가공 보조제가 포함된다.

중국은 2009년 ‘식품안전법’ 시행 이후, 이와 관련된 식품첨가제 법규가 잇따라 출범했다.
중국 식품첨가제 표준화의 최신 동향 중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 표준(GB 14880)’의 수정 사항을 살펴보면, ‘선진국이 시행하는 영양 강화 관리 모델을 참조하고 중국 국민의 영양소 섭취 현황을 파악해 … 최종 생산품에서의 함량을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미량 영양소 섭취를 보장하고 업종을 규범화·강화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설명이다.

Jin Sun 중국식품첨가물협회 부사무총장은 식품 산업 관련 중국의 노력으로 식품 배합 재료 업종이 결성한 유일한 조직 ‘중국식품첨가제 및 배합재료협회’를 소개하며 업종계획·법규·정책 초안 집필 참여·국제 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1947년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꾸준한 법 개정을 통해 ▷화학적 합성 첨가물 표시 ▷천연첨가물 표시 ▷첨가물 지정제 도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가쓰야 세구로 일본식품첨가물협회(이하 JAFA) 전무이사는 일본의 식품첨가물 규제 동향을 발표하며 1982년 10월 전국적인 조직으로 출범한 JAFA의 활동을 소개함과 동시에 일본의 식품건강영향평가 지침 및 개정된 식품첨가물 공정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창환 회장은 이번 포럼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한·중·일 삼국 간의 식품첨가물 법규·표준·시장 현황 정보가 관련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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