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불법광고물 단속 의지 있나' 의혹

S종합건설 가설울타리 불법 옥외광고물

[안양=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2번지 S종합건설(주)이 지하4층, 지상25층, 아파트 188세대, 오피스텔 437세대을 건축하면서 모델하우스 및 공사장 가설울타리(펜스, 담장)에 건설사와 브랜드명이 표기된 자사홍보용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지지체의 단속이 요구된다.

S종합건설 모델하우스 불법옥외광고물

안양시의 미온적 대처로 건축현장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가 관행으로 이어져 신축 건설현장에서 가설울타리(펜스), 모델하우스 등에 광고물을 설치해 불법광고물 범람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부분의 신축 공사현장 및 모델하우스는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설사명이 명시된 펜스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는 공사기간 동안 줄곧 불법 홍보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7호에 따르면 담장(펜스,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자사 브랜드명(상업광고)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개요,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표시, 소음, 진동 및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몇 가지 안내 표지만 가능하고 그 외의 광고물 표시는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삼파장이 들어간 형광등이 설치된 광고물 등 전기를 이용한 조명 자체는 불법이고 전기를 이용한 간판 사용 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다.

특히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견본주택) 모델하우스는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현란한 불법 광고물이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보행자의 안전 위협과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양시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신축현장 가설울타리(펜스) 및 모델하우스 벽면에 불법대형 광고물들이 버젓이 내걸려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장 관계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서 불법광고물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급급했다.

안양시 만안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허가를 승인해준 적이 없다고 하며 불법이 적발되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여러 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공사장 외벽 등을 이용한 불법 옥외 광고물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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