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수사 후 사법처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건에는 과태료 부과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시정 기한인 12월5일 내에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12월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6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9월28일~12월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나 그간 파리바게뜨가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아온 점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관련 항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2월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 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12월4일)이 지났으므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12월5일 파리바게뜨가 다음 주 중 파리바게뜨 본사‧노조대표단‧가맹점주협회‧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