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기관으로 늘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확산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보호 기여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계 안정을 위해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이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처음으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을 도입해 최소한의 생계 보호에 기여해 왔다.

공제회가 이번 압류방지통장 대상금융기관 확대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자금 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특히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었으나 금번 압류방지 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에 퇴직공제금을 추가해 범용성을 강화한 것으로, 19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하게 됐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추가 발급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통장 이용자들을 위해 압류·질권·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우대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향후 압류방지통장 발급이 가능 기관은 기존 시행 기관인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19개 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총 21개 금융기관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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