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향후 유해물질 문제로 확대 가능, 산업계 합리적 대응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국내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장의 배출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9.26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이후 여러 가지 규제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산·학·연·정부·NGO의 환경 전문가들이 산업 미세먼지 현황과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됐다.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주거-산업단지 근접, 미세먼지 노출 위험 높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에서 주최한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에서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 영향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을 보면 주거지와 산업단지의 거리가 결코 멀지 않으므로 중소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형‧중‧소형 사업장과 같은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쾌적하게 숨 쉴 수 있는 날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빈도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현 정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9.26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등의 정부 규제 정책이 현재 국내 배출원 관리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건강과 노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대기질 관리는 미세먼지가 아닌 유해물질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산업계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미세먼지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와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산업계, 규제 및 건의 유연하게 수용해야
김동술 경희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 및 산업계의 합리적 대응과 관리에 대해 얘기하며 “미세먼지 문제의 현행 규제와 관련해 대기오염배출 종별 규모(1~5종)에 따른 규제도입을 차별화하고 규제 시행에 필요한 중앙·지자체 환경공무원의 전문성 고취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체 환경 인력을 활용해, 시행 중인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부 역시 기업의 건의 사항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부장은 “환경 문제의 기본원칙인 원인자부담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에 기반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따른 5개의 종별 사업장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작은 중소 사업장인 4~5종 사업장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잘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양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집중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재난’으로 규정하기도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를 ‘재난’ 영역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시민 모임도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이 진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했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저감이 어려운 이유와 부과금 제도 신설 시 효과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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