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승인 후 실제로는 암석 채취 후 판매
아산시 관계자 "바빠서 모니터링 못 했다" 관리 사각지대

▲ 공장신축승인 후 암석채취 현장

[충남=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관할청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위한 건축으로 허위 사업승인을 받고, 실제로는 암석 및 토사를 채취한 사업주가 적발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H사는 충남 아산시 응봉면 원남리 8-3번지 대지 23.575m², 건물 2,980m²에 자동차부품제조업 설립 건축신고를 했다.

그러나 H사 대표 윤모씨(남 60세)는 주 사업은 외면한 채 절토(切土) 허가량 37,713.45m³보다 약 468.150m³를 초과 절토해 당초 허가량보다 약 13배에 달하는 암석을 불법 채취, 인근 업체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장부지 평균해상도 1m27.6cm에서 약 30m 지하로 파 내려가 암석을 채취하고 그도 모자라 옆 S개발 산림부지 약 1,500평을 허가 없이 파고 들어가 암석을 채취했다.

그리고 채석된 지하구덩이를 폐토사로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스티로폼, 폐비닐이 구덩이에 떠 있는 현장을 환경단체가 적발해 신고하면서 불법 채석이 적발됐다.

2017년 5월부터 환경단체에서는 끈질긴 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오던 중 사업장입구에 비치된 공사개요 판을 확인한 결과 공장부지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지하 깊이 채토(採土)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아산시청에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 같은 불법 암석채취가 가능했던 것은 사업승인을 얻은 후 일정기간 내 상당한 이유를 들어 폐업신고나 업종변경 신청이 가능한 현행법의 허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가 사업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모니터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산시청 산림과 관계자는 ‘바빠서 그랬다’, ‘설마 그 정도인 줄 몰랐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과 함께 "향후 유사사건 발생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사업 중단명령과 함께 관계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