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자 없어 골치… 공모절차 생략하고 내년 1월 임용

[환경일보] 잇따른 크레인 사고로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자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보건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관련 분야 전문성·현장성 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자리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했다.

그러나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 지난 11월15일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내려지면서 최대한 빨리 공석을 채우기 위해 ‘민간스카웃제도’를 활용해 민간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에 우수 인재를 후보자로 추천하면 직위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절차를 통해 임용된다.

민간스카웃제도를 통해 산재예방보상국장 직위에 추천된 이철갑 후보자는 산재 예방분야는 물론 보상분야에서도 현장경험·전문성·공정성·균형감각을 고루 갖춘 민간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의 직위적합성 여부 심사를 통과했으며, 남은 절차를 거쳐 적격자로 최종 선발될 경우 1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임용과는 별도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들을 산업안전 및 보건 분야 현안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고, 훈련실습생 사망 사고 발생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행정 혁신을 위한 TF 운영 시 후보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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