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통치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서 국가 체계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돼 30여 년 만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개헌정국에서 헌법 제35조 환경권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12월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강병원 의원과 한국헌법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개헌토론회에는 강병원의원, 고문헌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 등에 대한 발제라 이루어지며 각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종합 토론도 진행된다.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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