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과 환경관련 법률정비 주요 내용 다뤄

폐기물 재활용업계를 위한 ‘2017년 자원순환 정책설명회’가 지난 12일 개최됐다.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한국환경공단(전병성 이사장), 한국폐기물협회(임문수 협회장),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손회원 이사장)은 폐기물의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과 기타 환경관련 법률정비 주요내용을 주제로 한 “2017년 자원순환 정책설명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정부 추진정책에 부합하는 재활용산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0일 체결된 “환경산업 부흥과 순환자원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업무협약 3개 단체(한국환경공단・한국폐기물협회・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가 주관하고 한국시멘트협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한국바이닐환경협회가 후원하였으며, 폐기물 재활용업계(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조합원사) 및 관계기관(협회・조합) 실무자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4개과(자원순환정책과, 자원재활용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에서 모두 참석하여, 새로 도입되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시행 1년을 맞이하는 재활용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방법,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등 폐기물 재활용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발표와 업계 실무자간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환경부와 폐기물 재활용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손회원 이사장은 “금일 행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재활용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폐기물 재활용업계 실무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환경부와 폐기물 재활용업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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