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미보급으로 126만명 이용, 80%는 지하수
4348곳 중 770곳에서 자연방사성물질 기준 초과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뜻한다. 이 시설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주민은 주로 농어촌 및 섬 지역에 사는 약 126만명으로, 2016년 기준 전체 급수 인구의 2.3%에 해당한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국에 1만6667곳이 있으며 이중 약 80%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한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면 라돈 등 땅속의 자연방사성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80%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자연방사성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4348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 중 770곳에서 1개 이상의 자연방사성물질이 미국(EPA) 기준 등을 초과한 바 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683곳은 개선조치가 2017년 11월 기준으로 완료됐다. 그러나 개선이 끝난 시설 중 일부에서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수질관리의 취약성이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국 약 1만3000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여부를 2018년 1월부터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우라늄의 경우 2014년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연 1회 검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검사를 하지 않아 우라늄 수질검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아직 설정 되지 않은 라돈의 경우 환경부에서 우선 검출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수도시설 1000곳에 대해 2018년 12월까지 조사하고, 나머지 770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분석장비를 확충한 후 2019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분석장비를 전국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라늄은 2018년에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규정해 관리된다.

라돈은 2018년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된 후 일정기간 관찰 및 위해성평가를 거쳐 추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된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최초 1회 측정값으로 초과여부를 판단하나 향후에는 분기별 연속 4회 측정값으로 초과여부를 판단해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라돈은 분석 장비를 갖춘 기관이 전국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3곳에 불과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환경부 소속기관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장비(액체섬광계수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770곳 중 아직 개선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87곳은 조속히 저감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조치가 완료됐다고 지자체에서 보고한 683곳의 시설에 대해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은 “지방상수도에 비해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농어촌 및 섬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