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판정자 20명 특별 구제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사진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10월27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2017.9.11)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특별 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신청자 109명 중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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