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 허위광고 가장 많아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사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며 광고한 사례가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또한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항암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를 한 사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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