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미래세대에 책임, 지속가능성 담아내야

헌법은 국가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눠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된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돼 1987년 까지 9차례 개정됐는데 최종 개정 후 30년이 지나면서 시대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국회는 헌법 개정을 위해 금년 1월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10차 개헌은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과 더불어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기본권 강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헌법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본권 조항의 틀과 내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헌은 철저히 국민중심으로 진행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국가와 사회의 장기적 발전 전망아래에서 이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후 37년여 동안 60개의 환경 법제가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권은 환경보호와 국민 권리확대에 크게 공헌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환경권은 4차산업혁명과 기후변화시대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환경보호와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토록 지속가능한 환경법제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생명존중,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을 담도록 제안하고 있다.

헌법상 생명존중 정신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권, 경제조항, 국토개발 조항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책임은 미래세대의 이익을 확인해 국토자원 이용시 절제와 공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은 자연의 순환과정을 유지하고, 자연의 재생능력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국토를 이용해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헌특위가 중차대한 일을 잘 추진하고 있음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개헌이 잃어버린 시민정신, 책임과 공동체 의식 또한 되찾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환경전문가,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의견을 듣고 함께 만들어가야 그 가치가 더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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