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는 없지만 피프로닐 설폰 검출로 전량 폐기

[환경일보] 산란계 농가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2㎎/㎏)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했으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가 중지됐으며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강원도 산란계 농가 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전량 폐기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등 전문가들의 네덜란드 현지 사례조사(11.25~11.30)와 전문가 협의회(12.8일)를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방제사업 중 하나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에 해당 내역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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