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시스템 연계, 특보 시간 앞당겨

[환경일보]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12월19일(화)부터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 경주지진(2016.9.12.)과 포항지진(2017.11.15.)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진 재해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되는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북쪽으로 ▷휴전선 북쪽 평양 인근과 남동쪽으로는 ▷일본 규슈 북쪽 대마도 일대를 포함한다.

지진 조기경보 대상 구역이 확대된다. (파란색이 확대되는 영역, 자료제공=기상청)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지난 2016년 구마모토 지진(규모 7.3)처럼 국내 영향이 큰 경우 조기경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18년 상반기에는 일본 기상청 등과 관측자료 공유 확대를 통해 일본 규슈 지방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에 의해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진 조기경보 분석정보를 지진해일 특보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운영한다.

지금까지 지진해일 특보는 지진분석사가 지진의 위치 및 규모를 수동으로 입력한 후 발표했기 때문에 약 5분이 소요됐다.

앞으로 자동으로 발표되는 지진 조기경보와 실시간 연계하면 지진 발생 후 1분 내외 시간에 신속하게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지진해일 특보기준은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한 경우 발표하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어 규모 6.0 이상의 지진으로 지진해일 특보 기준을 확대된다.

남재철 청장은 “앞으로도 지진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폭넓은 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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