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공익소송 및 소송구제 등 법률지원

[환경일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국내는 최초로 동물단체 법률지원 기구를 설치한다. 동물자유연대는 12월20일 서울YWCA 마루홀에서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조해인, 이하 법률지원센터)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출범일 현재 변호사 16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센터는 더욱 잔혹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미약한 처벌, 낮은 실익으로 인한 동물보호 관련 소송의 어려움, 우리나라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앞으로 동물 관련 공익소송 진행, 일반인 소송 구제, 입법 활동, 이슈대응활동 등 동물문제에 법적 대응과 해법을 제시하고, 동물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법률지원센터의 공익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기금은 법률지원센터 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활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법률지원센터는 1호 사건으로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귀농 창업자금 불법·부당 대출’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일 출범식에서는 법률지원센터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안과 함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정이수 변호사)과 ‘동물학대 유형의 세분화 및 법적 제재 검토(변주은 변호사)’를 주제로 한 발표도 이뤄진다.

정이수 변호사는 주제 발표와 관련해 “동물의 법적지위가 물건에 머물러 있어 동물보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주은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모호한 규정과 관련, 빈번하게 학대 유형으로 포섭되는 행위를 시행규칙에 예시문구로 규정하고 동시에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국내 처음으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함으로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동물권을 더욱 더 탄탄하게 다지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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