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18년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정부는 11월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시행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한 바 있다. 8월21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은 8월21일부터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정부관계부처TF’와 합동회의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 사업시행계획(안) 발표에 맞춰 콜센터(1588-0075) 상담업무를 개시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853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아울러 신청‧접수‧지급‧심사기능을 수행할 일자리안정지원 전산시스템도 사업시행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급 전‧후 자동 심사기능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 1회 신청으로 지원금을 자동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접수처를 다양화 하는 등 사업주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임‧어업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등 지원수준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8년 1월1일부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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