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을 기존의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대
취업사기 등에서 구직자 보호 강화에 중점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12월21일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1961년에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지금까지는 직업안정법 적용대상이 근로자였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헤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전부개정안 구직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했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로 구인광고를 했음에도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모집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함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결격사유·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해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역할도 정비했다.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위탁조건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탁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고용서비스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했다.

특히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전환과 함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등록 전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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