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단열재 시공, 소방로·비상구 확보 등 점검해야

21일 오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8층 건물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2~3층에 사우나, 4~6층에 헬스장, 7층에 스포츠댄스장이 있다. 화재는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래서 바로 2층 여성 사우나 이용자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여기서만 20명이 사망했다.

의문인 것은 화재 발생 후 어떻게 삽시간에 불이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건물은 2012년 이전에 지어졌는데 최근 소유주가 바뀌고 건물 벽 등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외관을 수려하게 보이도록 ‘드라이 비트’를 많이 사용한다. 드라이 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석고나 시멘트 등을 덧바르는 마감재다.

단열성이 뛰어나고 값이 저렴한 반면 화재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 2015년 120명이 사망한 10층짜리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때도 건물외벽에 드라이 비트를 시공했었다.

이 사고 이후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를 외장재로 사용토록 의무화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에는 대책이 없다.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유리솜 등을 채운 샌드위치 패널도 신속 시공이 필요한 공장이나 창고 등 외벽공사에 많이 쓰이지만, 이 또한 화재에 취약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다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외장재와 화재 취약성에 대한 점검이다.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외장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전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모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화재취약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건축용 단열재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5000억 원인데 화재에 취약한 유기 단열재가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 문제다. 우리도 선진국들과 같이 불연재로 만들어진 무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해 화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건물주들은 스스로 자체 점검을 통해 화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비상구 문을 잠그거나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 대피를 방해하는 몰지각한 행동도 바꿔야 한다.

필로티 공법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권장됐지만, 지진에도 취약하고 이번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책이 없다는 한계를 보였다. 국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가적인 큰 슬픔을 당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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