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혜택 없는 건설노동자 노후생활 지원

[환경일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우수 건설기능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사업주가 1일 4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일용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퇴직공제금의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퇴직공제금 일액이 2008년 4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보장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운영한 현장노동청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지난 11월30일 김영주 장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방문 시 인상을 약속했던 사안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2.12)’에도 반영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안)이 이날(12.21)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속히 인상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공공 3억, 민간 100억 ☞ 공공 1억, 민간 50억)하고,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며, 퇴직공제금의 수급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우수 건설기능인들과의 간담회는 건설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건설기능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현장의 시각에서 본 건설노동자의 고용·복지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영주 장관은 “건설산업 일자리 질(質) 개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건설노동자들이 고용, 임금, 안전,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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