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1000명 이상, 2019년 5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환경일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2018년 1월1일 첫 시행된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게 된다.

20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2018년부터 산업재해 원하청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2017년 4월4일~7일, 26일), 방문실태조사(2017년 3월~8월),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10월20일), 설문조사(10월20일~11월30일)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대상 사업장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106개소(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다.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75.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사내 임직원, 하청 사업장에 안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106개소(96.4%)가 ‘안내하였거나 계획 중’이라 답해, 대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통합관리제도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청의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91개소(82.7%)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추가 설명회(12월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를 개최하여 통합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업장 주요 질문에 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해, 통합관리제도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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