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환경일보] 2018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2018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입사 1년차도 연차휴가 보장

2018년 5월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해,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출퇴근 중 업무상 재해범위 확대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지만,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 50%로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등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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