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문가 상담부터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12월28일,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한다.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직무대행 정철)이 12월28일,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건물 1층에 개소한다.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는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고충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서면 계약 상담부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계약 이후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 및 심리상담 연계까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다.

두 차례에 걸친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문체부의 예술계 불공정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재정 지원 중단·배제 등)가 가능해지고,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 분야별 신고·상담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신설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별도 홈페이지 구축과 상시 방문 창구 개설을 통한 접근성 강화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한 전문성 증대 ▷문체부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법적인 제재와 재단의 소송 지원·조정 기능 확대 등을 통한 피해 구제 체계화를 들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을 상시 근무 체제로 구성해 1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상담 및 장르별 특화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을 위해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예술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9인의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들이 명망 있는 예술인이나 선배 등에게 우선적으로 불공정 행위 관련 도움 요청 또는 상담을 하는 점에 착안하여 장르별 현장 예술인을 통해 고충접수를 받는 휴먼콜(민간 컨설턴트)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예술인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측은 “예술인 법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이나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설 상담 창구에 대한 예술계의 요구가 늘어 권리 구제 및 고충 상담에 대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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