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로 근로자 권익 보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통해 사업주 경영 어려움도 해소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다.

일자리 안전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 가입을 통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상시근로자 30인(건설현장은 공사대금 30억원)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 미신고·정정에 대한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허위신고·미신고건·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하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즉 10인 미만 고용기업에서 2018년 1월1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 100~120%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2018 12월31일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세액공제 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는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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